보험금 노리고 여동생 살해 20대 무기징역

강신욱 2016. 2. 1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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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을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충북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배성중 지원장)는 17일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동생을 살해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데 급급했다"며 "재범 위험이 커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를 하며 네일아트 전문가 꿈을 키우던 여동생을 살해하는 등 피고인은 도박에 눈이 멀어 혈육의 정을 저버렸다"며 "범행을 부인하지만 도박 빚이 많고 독극물 소지, 범행 전날 소화제라며 캡슐을 여동생에게 건넨 사실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살해 의심은 들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아버지 살해와 아내 살인미수, 어머니 살인예비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존속살해·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자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여동생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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