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놓고 요양급여비 1억원 타내
2016. 2. 17. 12:01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무장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의료법위반·사기)로 사무장 정모(47)씨와 명의를 빌려준 박모(84)씨 등 의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6월부터 이달까지 금천구 독산동에서 박씨 등을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1억원 상당을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정씨는 애초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려 했으나 설립조건인 조합원 300명을 채우지 못해 인가를 받지 못하자 사무장 병원에 눈을 돌렸다.
취업소개소를 통해 알게 된 박씨에게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했고 월 1천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의사 유모(51)씨에게 진료를 보게 했다.
이들은 모두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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