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비로 1억여원 챙긴 일당

양새롬 기자 2016.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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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해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의사를 고용해 의원을 개설한 후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정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해당 의원에서 일한 의사 박모씨(84·여)와 유모씨(51)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금천구 독산동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의사들을 고용해 지난해 6월9일부터 지난해 12월21일까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사나 법인이 아닌 개인이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을 운영하려 했으나 조합원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했다가 들켜 서울시로부터 인가를 받지 못하자 박씨와 유씨를 고용해 의원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박씨를 월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5년 6월9일부터 같은 해 8월31일까지 고용했고, 유씨는 월 18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2015년 9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21일까지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유씨는 정씨로부터 병원을 인수해 자신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21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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