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억 가로챈 '사무장 병원' 일당 적발

김종훈 기자 2016.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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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서울 금천경찰서는 자격 없이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사무장 정모씨(4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의사 박모씨(84·여)와 유모씨(51) 명의를 빌려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지난해 2월 의료생활협동조합원 명부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병원을 세울 수 없게 되자 범죄에 손 댄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300명 이상의 조합원과 3000만원 이상의 출자금을 모으면 비의료인도 지자체장의 인가를 받아 의료생협 명의로 의료시설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정씨는 3억원 규모의 투자금으로 출자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수를 맞추지 못했던 것.

당시 정씨는 2014년 4월에 건물을 임대해 병원 내부 공사까지 마친 상태였다. 다급해진 정씨는 박씨에게 월급 1000만원을, 유씨에게 월급 18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씨는 박씨의 명의를 빌려 의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유씨와 관련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유씨도 정씨로부터 의원을 인수해 직접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집행을 통해 요양급여비 대부분이 정씨의 계좌로 흘러갔고 정씨가 의사들에게 월급을 지급한 점을 확인했다"며 "'정씨가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는 관련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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