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설피해 복구비용 총 140억원 책정

김경환 기자 2016. 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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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피해 막기 위해 피해원인 제거에도 노력키로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반복 피해 막기 위해 피해원인 제거에도 노력키로]

전북 고창 인삼재배시설 전파/사진제공=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월 17일에서 25일 기간 중 발생한 대설·풍랑·강풍·한파 피해지역 복구비용 140억4300만원을 전날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총 피해현황은 39개 지방자치단체에 185억700만원(사유시설 1만7351곳, 공공시설 1156곳)이다. 이날 의결된 복구비용의 세부내역을 보면 국비지원 56억1700만원, 지방비 38억6700만원, 자체복구비 45억59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제주 42억5600만원, 전북 39억5100만원, 전남 36억4800만원, 충남‧경북 등 기타 지역에 21억8800만원이다. 시설 별로는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6805세대)에 82억5200만원과 제주 침출수 저류조 복구 등 공공시설(5건)에 57억9100만원을 결정했다.

이번 피해는 대설에 취약한 과거 표준규격(농가지도형) 비닐하우스, 해상의 수산 증‧양식시설,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인삼재배 등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주지역은 기후특성상 비닐하우스 내에 가온(加溫)시설이 없고, 겨울철 노지재배(무, 당근 등)가 많아 농작물 동해 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증양식 시설 피해가 많았다.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주지역과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고창지역에 높은 파고와 강풍으로 인한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가 동반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설특보 등 발령시 인삼재배사 차광막을 사전에 철거하지 않은 것이 피해로 이어졌다. 심야시간대 강설이 집중 되면서 주간에 차광막 등을 제거하지 못한 일부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설에 취약한 농가형 비닐하우스는 반복피해 방지를 위해 복구시 재해에 강한 신형으로 설치하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등과 합동으로 홍보‧지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상습 피해가 발생하는 어장 등 시설에 대해서는 신규 및 재개발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해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설에 따른 시설물 피해 예방을 위해 ‘눈 쓸어 내리기, 차광막 걷기’를 중점 안내키로 했다.

본부는 또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내에 국비를 지원받아 피해시설을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재난관리책임기관, 농‧어가 등 온 국민이 재난에 대한 충실한 대비를 통해 피해 최소화에 노력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enny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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