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단말기 판매 늘었다"..작년 4.7%증가

김현아 2016. 2. 1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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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이후 국내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량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관심이다. 단통법이 시장을 냉각시켰다는 비판이 많은데, 중저가 단말기 출시 확대 등으로 오히려 전체 단말기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 단말기 국내 판매는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11%씩 지속적으로 줄다가 단통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5년에는 2014년(1823만 대)에 비해 4.7% 증가한 1903만 대를 기록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또한 이동통신 가입자 수 역시 2011년 이후 매년 연평균 9.4%씩 지속 감소하였으나, 2015년 전체 가입자는 2078만 여명으로서 2014년(2,048만 여명) 대비 1.4% 증가했다.

이같은 수치는 그간 단통법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사뭇 다르다.

▲2011~2015년 이동통신3사 가입자(단위 : 명, %)
※ 가입자 수는 신규, MNP, 기기변경 가입자 수의 합
이처럼 단통법으로 전체 단말기 국내 판매 댓수가 줄지도 않았고, 이동통신가입자 역시 늘었는데 왜 유통점들은 힘들다고 하는 것일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시행이후 중소 판매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젊은 층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통법이후 다양한 형태의 유통점 간 전환 및 이동으로 일자리 감소 등을 단정적으로 분석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유통점 중 특히 중소유통점들의 고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시사했다.

단통법 시행 전후의 유통점 이윤구조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경쟁사로부터의 뺏아와야 하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지원금을 몰아줬지만 단통법상의 지원금 공시제도로 유통점이 자의적으로 단말기 지원금으로 주던 구조가 이용자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는 구조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의 변화(출처: 미래부-방통위)
정부는 또 이미 ▲이동통신사 직영점의 월2회 휴무 등을 포함하는 상생방안(‘15.8월)이 마련돼 시행 중이며 ▲신고요건 엄격화와 불법적 신고에 대한 배상제한 등을 포함하는 신고포상제 개선방안 2회 시행(’15.6월,‘15.11월)하고 있다며, 중소유통점에 대한 지원책도 소개했다.

그러나 단말기 판매가 늘고 이통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통사 직영점이나 자회사·대형 마트나 온라인 유통 등이 중소 판매점의 시장을 앗아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들 업체들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소비자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20% 요금할인 가입거부 등) 및 민원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분야(TM 유통업체 조사)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취약분야 및 민원집중분야 중심으로 시장모니터링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위법 시 엄중 조사와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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