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주연의직장탐구생활]실업급여, 사장님이 협조 안해줄 때는?

표주연 2016. 2.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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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앞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해 설명했더니 관련 문의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놓고 실업급여 수령 여부 질문이 대부분이죠.

법으로 정해졌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을 모두 설명할 수 없기에 막상 당사자는 아리송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욱 명확하게 알려드리려 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듯 실업급여는 직장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직장을 관둬야 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고,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회사를 관뒀다 해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피치 못할 사정'이 애매하다는 것이죠.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법으로 13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에서 제시된 것보다 낮아 퇴사했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입사했는데 약속했던 것보다 월급 등을 덜 받아 그만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체임이 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어도 실업급여를 수령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그만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성희롱, 성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또 회사가 곧 망할 것이 확실할 만큼 어렵거나 대량 감원을 예정했을 때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등으로 일하던 부서가 갑자기 없어져도 받을 수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편에서 회사가 집에서 너무 멀리 이사를 가 출퇴근하기 힘들어 사직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회사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끝으로 정년이 다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없는 사례를 자세하게 법으로 정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현실에서 받기 힘들거나 애매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장님이 실업급여 신청에 협조하기를 꺼립니다. 이직확인서를 써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훈 노무사에 따르면, 대체로 작은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나가라고 해놓고,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정부나 고용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회사가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하면 지원금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협조를 해주면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했다고 시인하는 꼴이 되니 사장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요.

회사와 다툼이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사측과 신고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벌입니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는지 등을 보는 것이죠.

이후 비자발적 이직으로 판명되면 고용지원센터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명령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이직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거나 퇴사한 직원이 요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주기 싫어 거부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300만원 이하입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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