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에 '안심번호 경선'까지 타격

조정한 기자 2016. 2. 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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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조정한 기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후보자 경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해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서로 마주잡게 하고 있는 모습.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선거구획정안 확정 법정시한(지난해 11월 13일)으로부터 90여 일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부터 시작할 예정인 '국외 부재자 및 재외국민 선거 명부 작성 일정'은 물론, 여야가 추진하고 있는 안심번호를 이용한 후보자 경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부터 선거구 획정 및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수차례 회동을 했지만, 지난 4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여야 간사가 총선(2012.4.11) 한 달여 전인 2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 선거법 개정안(299→300석)'을 극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선거구 문제를 조율하려 했지만 결렬됐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을 아무리 늦어도 내일까지(16일) 획정위에 보내야 한다. 선거법은 (여야 간) 99% 합의 양해가 된 안이 있다. 획정위에 넘기겠다는 의사만 나오면 된다"고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압박했고, 이어 원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해서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자. 이제 3개밖에 남지 않았다."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3일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야는 후보자 경선 절차에 활용될 '안심번호 활용 시기 지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선거구 획정 뒤에도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당내 경선에 돌입할 계획이었던 더민주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활용한 상향식 공천제 방식을 추진해온 새누리당 모두 공천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안심번호 활용 여론조사는 각 정당이 선관위에 '안심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한 뒤 각 정당이 해당 지역 여론조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 번호를 이동통신사로부터 제공받게 된다. '050'으로 시작하는 안심번호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거주 지역만 파악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가 생성하는 임시번호이기 때문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해진 안심번호 활용 시기는 우리당이 예정해둔 경선 일정과 맞지 않는다. 선관위와 논의해 가능할 수 있는 시간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해보겠다"고 말했으며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3일간의 선관위 검토 시한이나 7일간의 통신사 안심번호 추출 작업 시한은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7일을 줄 이유가 없어 (기간을) 줄일 여지가 있다. 선관위 측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선관위는 선거구를 확정하기 전에는 안심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선거구 획정을 조속히 확정 지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경제 살리기도 그것만큼 시급하므로 19일을 마지노선으로 해서 모든 쟁점 법안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4법을 비롯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19일과 23일 열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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