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속한 단통법..영세판매점 수익 반토막

오찬종 2016. 2. 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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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유통협 "매달 325만원꼴 적자..2000곳 폐점"통신사 직영·마트 등 대형 유통점은 매장수 늘어
"대리점들이 적자를 이기지 못해 가게를 내놓고 있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 팔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가게마저 팔리지 않아 울며 겨자 먹기로 '빚잔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중소 휴대폰 판매점·대리점 종사자들 권익보호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6일 서울 성동구 서울숲IT밸리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보조금 가이드라인 폐지 등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등장 이후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점보다 소상공인만 피해를 봤다"며 "이통사가 직영하는 유통점을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주장했다. 조충현 이동통신유통협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만 이득을 보고 있다"며 "지난 한 해에만 2000개가 넘는 중소형 판매점이 폐업했는데, 이는 청년 일자리를 없애 경제 활성화에 위배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일선 판매점과 대리점들이 단통법으로 영업정지, 전산차단, 과태료 등 중첩 처벌을 받는 반면 직영점, 대형마트, 오픈마켓은 법 밖에서 영역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기업 직영점의 경우 과다한 리베이트를 몰아줘도 이를 수당 등으로 바꾸면 방통위가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대기업과 직영점을 단속하기 어려우니 방통위가 만만한 골목상권을 규제의 중점 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단통법이 발효된 2014년 10월 이후 1년 동안 대리점과 중소 판매점의 시장 비중은 39%에서 30%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같은 기간 하이마트 등 대형마트 비중은 7%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에 보조금 혜택까지 줄면서 시장 추세가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으로 기울었고,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장려금도 덩달아 줄어 일선 판매점 수익이 급감했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지난 1년 동안 판매점 단말기 평균 판매량은 한 달 60대에서 47대로 줄었고,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며 "매달 평균 325만원꼴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판매점도 급증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주장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2000곳에 달하는 판매점이 폐업하면서 1만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 시책에 공감하며 충실히 단통법을 이행한 결과 판매점만 줄줄이 망하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 회장은 "대형유통망이나 홈쇼핑은 15% 추가지원금 외에도 별도 마일리지나 쿠폰 등 자본력을 동원해 압박하고 있다"며 "소규모 판매점만의 차별화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협회는 영세 유통점 생존 보호를 위해 통신사 직영점, 대형마트, 오픈마켓 등 이른바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한 실태점검을 촉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소 유통점에 집중된 규제 탓에 시장 파이가 격감하고 생존이 절망적 수준"이라면서 "이제라도 대형유통망 규제를 정상화해 중소 판매 대리점들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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