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대기업에 제재수단 마련해 적합업종 이행토록 해야"

김동현 2016. 2. 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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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에 적합업종 실효성 강화 요구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박성택 회장, 서상무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합의로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대기업계의 상생의지 미흡 및 이행력 부족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동반위는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철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기업은 권고사항을 회피, 우회진출을 하고 있다"며 "권고사항 위반시에도 동반위는 시정요청만 할 수 있을 뿐 제재 수단이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제도 이행력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합의절차 및 권고사항 이행수단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적합업종 이행 실태 상시 모니터링 실시, 위반사항 공시 강화 ▲긴급 품목에 대한 적합업종 지정 패스트 트랙 도입 ▲품목별 권고사항 심사지침 마련 ▲적합업종 지정에 있어 동반위의 권한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기청과 동반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유는 국제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때문이다.

중기청과 공정위는 적합업종을 법제화한다면 사실상 일부업종에 대해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없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중기청과 공정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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