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촛불집회 구경나온 20대 여성 '무죄 확정'

김승모 2016. 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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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구경하기 위해 집회 현장에 나왔다가 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집회에 참여했다는 증명 없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체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2008년 5월 27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12시 40분까지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주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시위 참가자 약 1500여명과 함께 서울 을지로 일대와 서울시청 주변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촛불문화제를 구경하러 나왔다가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을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박씨가 27일 자정 이후에 시위에 참가했다거나 체포되기 전까지 차로를 직접 점거한 채 행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상황보고는 당시 시위의 일반적 상황에 관한 것일 뿐 박씨가 시위에 참가했거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했는지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씨를 찍은 사진은 서울광장에서 체포 직전에 찍은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시위에 참가하거나 도로를 점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며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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