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회 "방통위 차별적 규제로 골목상권 냉각"

2016. 2.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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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점 매달 325만원씩 적자..대형 유통점 단속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판매점 매달 325만원씩 적자…대형 유통점 단속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이동통신사가 직영하는 대형 휴대전화 유통점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해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영세 판매점을 대변하는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골목 상권만 집중 규제하고 오히려 대형 유통점은 규제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협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골목 상권이 침체기를 넘어 냉각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판매점의 단말기 평균 판매량이 한 달에 60대에서 47대로 줄었고, 판매 수익도 720만원에서 375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매달 325만원씩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판매점 수는 2014년 12월 2만168곳에서 1년만에 1만8천300곳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이통사 전속·직영점이 8천424곳에서 9천900곳으로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

협회는 "2천곳에 달하는 판매점이 폐업하면서 1만명에 가까운 청년 실업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당국의 차별적인 규제 때문에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영세 판매점이 영업정지, 전산차단, 과태료, 과징금 등 다각도로 규제를 받는 동안 이통사 직영점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할인행사로 시장을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협회는 "방통위는 영세 유통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해 이통사 직영점, 자회사, 오픈마켓 등 대기업형 유통점에 대해 단통법 실태 점검과 사실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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