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여성 200여명 위장 입국시켜 성매매..11억 챙긴 일당 검거

권혁민 기자 2016. 2. 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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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태국 여성들을 불법 밀입국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태국 여성들이 마사지업소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경기지방경찰청 © News1

(경기=뉴스1) 권혁민 기자 =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태국 여성들을 밀입국 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성매매 브로커 정모씨(29)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성매매 업주 이모씨(42) 등 3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성매매에 가담한 태국여성 A씨(23) 등 1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태국 현지 브로커와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해 태국 여성들과 접촉 후 관광목적으로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킨 뒤 수도권과 충청도 일대 마사지업소 36곳에 성매매 여성으로 알선시켜 소개료를 받은 혐의다.

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태국여성 200여명을 입국시켜 마사지업소에 알선, 업소로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등 11억원을 챙겼다.

경찰은 정씨 등이 태국여성들이 한류 열풍으로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악용, 관광목적의 사증면제(B-1) 비자를 받아 단속을 피해왔다고 설명했다.

정씨 등은 인터넷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직접 태국에 가지 않고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받아왔다.

마사지업소 업주인 이씨 등 36명은 정씨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여성들에게 마사지 기술과 성매매 방법을 가르쳐 성매매업을 한 혐의다.

이씨 등은 태국여성들에게 단속 시 콘돔 등 성매매 기구를 숨기는 방법까지 교육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태국여성인 A씨 등은 취업비자 없이 국내에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성매매업소에 고용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회당 8만~12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경찰은 태국여성들을 추방시키는 한편 정씨 및 마사지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hm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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