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 특효" 저가 약재로 노인 등친 사기단 적발
2016. 2. 16. 11:42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노인들에게 저가 약재를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차모(56·여)씨 등 6명을 16일 불구속 입건했다.
차씨 등은 2일 대구시 서구의 한 은행 앞에서 김모(65·여)씨에게 시가 1천500원의 중국산 약재를 "관절염과 혈액순환에 특효약"이라고 속여 5만원에 판매하는 등 지난 1월부터 대구와 울산 등에서 같은 수법으로 600만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은 차량 운전과 망을 보는 운반책, 좌판을 펴고 선전하는 판매책, 피해자에게 구매를 부추기는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판매책이 특정 질병에 특효라고 선전하면, 바람잡이가 동조하며 먼저 구매하는 시늉을 했다.
또 범행장소를 금융기관 앞에 잡고, 피해자가 현금이 없으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유도했다.
피해자가 다시 찾아오거나 경찰에 붙잡힐 것을 우려해 범행 후에는 곧바로 장소를 옮겼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재를 처방 없이 복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재래시장이나 좌판 등에서 거래되는 약재를 함부로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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