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남경필 지사, 무상복지 훼방말라"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16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의 무상복지를 훼방놓고 지방자치와 연정(聯政)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남 지사가 지난 1월 18일 중앙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 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한데 이어, 이달 11일에는 대법원에 공문(심문기일 지정 신청서)을 보내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복지사업 방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인 남 지사는 잘못된 중앙정부의 요청을 거부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제소도 모자라 '무상복지 방해'를 빨리 해달라고 재촉까지 하며 남 지사 스스로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경기도의 연정 파트너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한 번 '무상복지 방해'를 서둘러 달라고 한 것은 연정 파기를 재확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남 지사는 이제라도 대법원 제소를 취하해 지방정부의 자치권과 시민의 복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12월21일 청년 배당, 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 지원등 무상복지 3대 사업비가 포함된 2016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의결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예산 집행정지신청을 지난달 18일 대법원에 냈다.
도는 이후 지난 11일 심문기일 지정신청을 대법원에 내면서 "이미 예산 집행이 개시된 상태"라며 "심문절차 없이 신속히 집행정지 인용 결정하고, 만약 집행정지 신청절차에서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빠른 시간 내 심문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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