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가습기 살균제 수사 '살인죄' 적용할 듯..작위·부작위 살인 모두 검토

오제일 2016. 2. 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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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김예지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진실 규명을 위해 15일 관련 업체들을 2차 압수수색한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선장 등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던 것은 물론 통상적인 살인죄까지 다양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15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제품에 들어간 독성물질(PHMG·PGH·CMIT 등)의 위험성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문제의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업체가 계속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했다면 형법상 살인죄로 처벌할 여지가 크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일부 업체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 주의 태만에 따른 과실이 아니라 다분히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어려울 경우 '부작위에 의한 실인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형법상 부작위란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들은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데, 위험성을 알고도 이를 방치했다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은 세월호 사건 당시 수백명의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이준석 선장에게 같은 논리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아울러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 임산부·영유아의 사망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따지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기소를 염두한 행보로 범죄의 인과관계 규명을 철저히 해두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검찰은 이를 위해 피해자 유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등 통상적인 수사와 달리 '소통'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가 상당히 오랜기간 유통됐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관련 부처의 과실 또는 비호 여부도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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