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CD 금리 담합 있었다"..제재절차 착수(종합2보)
조사 시작 3년7개월 만…이르면 다음달 제재 여부 최종 결정
공정위 "담합해 이자수익 높여" vs 은행들 "행정지도 따랐을 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해 온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5일 공정위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CD 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2012년 7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 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대출이자를 더 받으려고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은행들은 CD 금리에 가산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결정해 왔다.
기초금리인 CD 금리가 높게 유지될수록 은행들이 이자수익을 높게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2013년 9월과 12월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를 했으며, 2014∼2015년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다음 달 초까지 은행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CD 금리 담합으로 얻은 부당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은행들의 법 위반 및 과징금 부과 여부, 심의 일정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행정지도를 벗어난 수준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CD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발행하라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금리가 결정됐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국은행연합회(회장 하영구)도 보도자료를 내고 "은행권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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