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확증 없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권혜정 기자,황라현 기자 2016. 2. 15. 17:05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황라현 기자 =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다'는 자신의 발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확증이 없기 때문에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 이같은 지적에 대해 "확증이 있었다면 유엔 결의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확증이 없는 상황에서 우려만이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려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는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홍 장관은 또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 당시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련 '당시에는 폐쇄 결정이 없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개성공단이 갖는 특수성, 남북관계 의미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이해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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