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 강매' 노영민, 재심서 감경..'당직정지 6개월'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피감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강매했다는 의혹을 샀던 더불어민주당 노영민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재심을 통해 경감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5일 노 의원에 대한 재심 사건을 심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고 임지봉 간사가 전했다. 당초 노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은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는 노 의원의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이 정상참작 사유가 됐다. 다만 의결 과정에서 징계를 낮추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현재 상태로는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에 징계 의도가 있었다"며 "본인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이 의도한 바가 충분히 관철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원으로 '백의종군'하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보장해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은 '로스쿨 압력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전날 더민주를 탈당해 이제 당원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재심 사건을 각하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신기남 의원의 탈당을 놓고 장시간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원장은 "신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윤리심판원이 외압이나 공작에 의해서 징계결정을 한 것처럼 오해받는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노 의원과 신 의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동의한 팩트(fact), 사실에 입각해 징계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마치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윤리심판원의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또다른 문제로, 유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임지봉 간사도 "우리는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결정한다"고 일축했다.
안 원장은 "이미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9월 이른바 자녀 취업문제와 관련해 엄중히 교훈적인 경고를 표명한 바 있다"며 "막중한 시기에 우리 더민주의 정치 지도자에게는 관행이라고 해서 용인되고, 온정적으로 묵인받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hy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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