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이달부터 소규모 축산업도 허가제 전환

이병찬 2016. 2. 15. 13:3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이병찬 기자 = 앞으로 충북 지역에서는 소규모 가축사육도 시군의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충북도는 축산업 선진화와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축산업 허가제를 오는 23일부터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준전업규모(축종별 300~950㎡) 이상 가축사육시설이 허가 대상이었으나 축사면적 50㎡ 이상 소규모 시설까지 허가제로 전환키로 했다.

50㎡ 이상 사육시설과 함께 면적과 관계없이 소 7마리, 돼지 50마리, 닭 1000마리, 오리 160마리 이상이면 허가 대상이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무허가로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문근 도 농정국장은 "허가대상 농가는 사람이나 동물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울타리와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며 "도는 허가제 확대 조기 정착을 위해 시설개선비를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도내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923가구이며 이중 소규모 축산농가는 2606가구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올해 말까지 소독시설과 방역시설 등 허가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도는 밝혔다.

bc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