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보장" 속여 3억 챙긴 엉터리 전쟁유공자

2016. 2.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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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김용태 전경 본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남부경찰서는 보훈단체 수익사업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배모(70)씨와 또 다른 배모(68)씨를 구속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전쟁유공자 복지단체를 사칭, 대기업에서 나오는 고철·폐지 수거나 벙커C유 운송대리점 운영권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3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배씨 등은 "복지단체 협력업체로 등록하면 잘 아는 전직 국방장관과 대기업 관계자를 통해 계약을 주선하겠다"며 계약보증금과 로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해운업이나 고철 수집업 종사자들로, 최근 불경기로 운영난을 겪다가 배씨 등의 꾐에 넘어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구속된 2명의 배씨는 친척"이라며 "이들은 피해자가 계약보증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또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돌려막았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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