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지게차 사고 업체 대표 '부작위 살인' 혐의 미적용

2016. 2. 1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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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병원 이송 지연 고의성 입증 안 돼"..회사 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경찰 "병원 이송 지연 고의성 입증 안 돼"…회사 관계자 7명 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청주의 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구급차를 돌려보내 적절한 대응이었는지가 논란이 됐던 업체 대표 등에게 '부작위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15일 지게차 운영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중과실치사)로 A화장품 업체 대표 전모(56)씨 등 회사 관계자 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29일 청주 청원구 내수읍 이 회사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이모(35)씨가 짐을 실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데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지게차 운전자 김모(37)씨는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행했고, 업체는 사고 현장에 안전수행원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업체 측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차를 돌려보내고, 이씨를 회사 지정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1시간가량 병원 이송이 지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 제정 연대' 등 시민단체는 업체 대표 전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 지휘를 받아 사고를 조사한 경찰은 "구급차를 돌려보낸 것은 구매팀장 이모(41)씨의 오판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상자의 병원 이송 지연이 회사 대표 전씨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씨가 구매팀장으로부터 사고 상황을 전화로 처음 보고받은 때는 이미 부상자가 지정병원으로 이송된 이후였다"고 설명했다.

사고 현장을 지휘했던 구매팀장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 당시 부상자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며 "산업재해 처리 문제 때문에 지정병원으로 옮겼다"고 진술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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