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세금 징수에 초강력드라이브..역대 최대 2252억원 목표

강수윤 2016. 2. 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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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0% 더 걷는다…우수 징수기법 도입 등 강력 체납징수"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3000만원→1억원, 고액 체납자 1대1 관리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체납 세금 징수목표를 지난해보다 427억원 증가한 2252억원으로 정하는 등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전년보다 20%를 더 걷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대신 시는 재활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자 등 체납자의 권익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등 투트랙 방식으로 체납세금 집행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시행해 2010년 이후 경기침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체납규모를 1조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올린다.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시는 지난달부터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전자납부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은닉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체납자 가운데 고액체납자, 사회저명인사, 호화생활자 등에 대해서는 1대1 전담자를 지정해 보다 철저히 밀착 관리한다. 체납자를 밀착 관리할 1대1 징수담당자는 과거 징수사항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적용여부를 검토해 늦어도 3월부터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외유성 해외여행이 잦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입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해 출국을 금지하고 검찰고발, 체납 및 결손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 동산압류, 강제견인, 신속한 부동산 공매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체납자의 전자상거래 매출채권(PG채권) 압류, 체납자 관련 소송서류 조회를 통한 채권회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조회를 통한 동산압류 등 우수 징수기법을 도입해 채권 확보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합동징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현장활동 공조 시스템을 마련하고 체납징수 우수사례와 징수관련 전문지식, 민원해결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등 동반자적 징수체계를 구축한다.

또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신용보증기금 등의 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해 각 기관별 재산추적 및 체납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기법을 연구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재활의지를 가진 체납자 권익 보호는 영세사업자 등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 회생의지가 있는 경우,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용정보등록 해제, 관허사업제한 해제 또는 보류,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이와함께 150만원 미만의 소액 예금이나 장기 미운행 차량에 대해서도 실익분석후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실효성 없는 압류로 인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제도도 적극 발굴,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민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유예(가산금 유예) 제도 도입 등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더욱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해 나가는 등 서민 친화적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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