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철거 방해' 전노련간부·조합원 '집유'

정재민 기자 2016. 2. 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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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당한 공권력 집행은 존중돼야..대화창구 없었던 당시 상황 고려"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전국노점상총연합(전노련) 북서부지역장 김모(51)씨 등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효두)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합원 황모(46)씨 등 2명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조합원 최모(38)씨 4명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등에게 '자동차교통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노원구청이 수락산역 일대 노점상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청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용역들과 충돌을 빚는 등 행정대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구청은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노점상 철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구청의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해 방해했다"면서 "정당한 공권력이 집행되는 것은 존중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에 대한 도전은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처음부터 폭력 의도가 있던 것이 아니고 달리 대화창구가 없었던 당시 사정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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