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때문에 혈관 질환" 주장한 교사, 법원 "공무상 재해 아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화를 낸 후 혈관질환이 생긴 중학교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이규훈 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 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13년 11월 TV모니터를 이용해 수업하던 중 모니터가 갑자기 꺼지자 학생의 장난으로 생각해 훈육했는데, 학생들이 반항해 A씨는 화가 많이 났다. A씨는 이날 저녁 동료 교사들과 회의 및 식사를 마친 후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다.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4년 2월 “직무수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지병으로 여겨진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A씨는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2013년 5~10월 초과근무 내역은 22시간에 불과하다”며 “발병 직전 닷새 동안에는 기본 근무시간에 일했을 뿐 연장근로를 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고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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