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와 짜고 국가보조금 꿀꺽' 전통주 판매업자 재판에

양성희 기자 2016. 2. 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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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거래처와 짜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과 군비지원금 1억9000여만원을 편취한 전통주 판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모씨(5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씨의 범행을 도운 인쇄업체 운영자 양모씨(46)와 주류 품질관리 용역업체 운영자 정모씨(65)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실을 알고 거래를 가장해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같은 방법으로 평창군이 지원하는 사업에서도 군비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6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고씨가 편취한 금액은 1억92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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