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우자 동의 없이 해외로 데려간 자녀, 양육권자에 돌려줘야"

한정수 기자 2016. 2. 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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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적용 첫 사례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2012년 가입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적용 첫 사례]

/사진=뉴스1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한국에 데려온 다음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 6개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면 자녀들을 원래 양육권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과 관련 법이 적용된 첫번째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 3세 A씨(39·여)가 남편을 상대로 낸 아동반환 청구 심판에서 "두 자녀를 A씨에게 돌려보내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05년 일본에서 결혼했다. 이들은 2006년과 2008년 두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2013년부터 별거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듬해 이혼신청서를 쓰면서 A씨가 친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혼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은 지난해 7월 아이들 할아버지의 의식이 회복돼 손자들을 만나게 해 줘야 한다며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간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이후 남편은 자신의 주소지에 자녀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A씨는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내 자녀들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인정받았다. 이 판사는 "A씨가 자녀들을 일본에서 계속 양육해 온 만큼 자녀들의 실질적 양육자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 남편은 지난해 8월 자녀들을 다시 데려다 주겠다는 약속을 어기는 등 A씨 양육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이그 협약은 부모 중 한쪽이 배우자 동의 없이 자녀를 위법하게 다른 나라로 데려갔을 경우 돌려줄 수 있도록 정한 국제 협약이다. 협약이 적용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거주 중인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한국은 1983년 발효된 이 협약에 2012년 가입했고 일본은 2013년 가입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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