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3일까지 선거구-쟁점법안 합의처리 노력(종합)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승주 기자,이정우 기자 = 여야는 14일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획정 기준 및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오는 23일까지 합의처리하는 데 노력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여야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요청한 ‘16일 국회 연설’에 대해선 당일 오전 10시에 실시키로 확정했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간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뉴스1과 만나 전했다.
여야는 15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작성할 예정이어서 그간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선거구획정기준 및 쟁점법안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간 협상을 갖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등에 대한 조율을 시도했다.
여야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야당은 서비스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공공성 분야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관련 개별법을 서비스법 안에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서비스법에 단서를 달아 서비스법과 개별법이 충돌할 시 개별법이 우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자고 역제안했다.
그러나 서비스법이 기본법으로서, 개별법보단 상위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큰 만큼 이는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거부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테러방지법 역시 정보수집권을 국가정보원에 줄지(여당), 대테러대응센터(야당)에 부여할지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만, 북한인권법은 인권증진 노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이라는 문구를 병행해 적시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구획정기준과 관련해선 이미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의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상하한 인구수를 '14만-28만'으로, 인구산정기준일은 지난해 11월말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시도별 의원수에 대한 부분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기준과 쟁점법안의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민주는 '선(先) 선거구, 후(後) 쟁점법안' 처리로 맞서고 있어 최종 타결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원내대표는 뉴스1과 만나 "선거법의 이견은 해소됐다"며 "그런데 다른 법이 남아 있으니 급한데도 아직 못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박 대통령이 요청한 국회 연설 일정을 오는 16일로 확정하고, 당초 예정돼 있던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 일정을 17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계획돼 있던 대정부질문 일정도 순연됐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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