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적용 첫 자녀 반환 인정

안대용 기자 2016. 2. 1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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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일방적으로 아이들 데려온 남편, 아내에게 돌려보내라"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일본에 사는 아내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데려간 아이들을 보내달라"며 한국에 있는 남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아내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과 관련 법에 따라 법원이 자녀의 반환을 인정한 첫번째 사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이현경 판사는 재일교포인 아내 A(39)씨가 남편 B(41)씨를 상대로 "두 아이를 보내달라"며 낸 아동반환청구 심판에서 "B씨는 A씨에게 아이들을 보내라"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05년 1월 일본에서 결혼해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부부 사이가 멀어졌고 2013년 4월경 별거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엄마인 A씨와 함께 일본에서 지냈다.

A씨와 B씨는 2014년 2월 이혼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아이들의 친권자를 엄마인 A씨가 행사하는 것으로 협의했고, 이혼신고를 마무리짓진 않았다.

이후 2015년 7월 B씨는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아버지에게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려한다"며 "7월말에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가서 8월초에 일본에 데려다주겠다"고 A씨에게 요청했고, A씨는 B씨에게 아이들을 보냈다.

하지만 B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한 후 A씨와 연락을 두절했다. B씨는 자신의 주소에 아이들을 전입신고해 함께 살면서 A씨에게 인도를 거부하고, 일체의 연락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와 B씨의 법률상 이혼절차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2013년 4월부터 별거하면서 A씨로 하여금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게 하는 의사가 있었다"며 "이에 따라 A씨가 일본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왔으므로, 엄마인 A씨가 실질적인 양육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A씨에게 2015년 8월초까지 아이들을 일본에 다시 데려다 주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한국에 데려왔는데도 아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며 "나아가 A씨와 연락을 끊고 아이들과 일체의 면접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양육자인 A씨의 의사에 반하거나 아이들이 머물 곳에 대한 약정을 위반해 무단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일본에 살던 아이들을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데리고 있어 헤이그협약에 따른 A씨의 양육권을 침해했다"며 "B씨는 A씨에게 '헤이그 국제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이들을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협약이 적용되려면 자녀가 살던 나라와 현재 있는 나라가 모두 협약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2012년 5월 협약에 가입해 이듬해 3월 관련 법이 시행됐으며, 일본은 2013년 5월 협약에 가입해 2014년 4월 법이 시행됐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자녀가 우리나라에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유치돼 양육권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에 아이를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da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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