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국적 고아 급증.."법·제도 만들어야"

홍혜림 2016. 2. 1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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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외국인 노동자 일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를 두고 떠나면서 부모도, 국적도 없는 무국적 고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60만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이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돼가고 있지만 무국적 고아를 위한 법령이나 제도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생일축하합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해피의 돌 잔치가 열렸습니다.

<녹취> "마음에 드는 것 집어 보세요."

미숙아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엄마는 해피를 이 곳에 놓고 떠났습니다.

해피는 '무국적 고아'가 됐습니다.

베트남 이주 노동자였던 아빠는 임신 사실을 알자 본국으로 서둘러 떠났고, 엄마는 혼자서 해피를 기를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은숙(이주여성센터 이사장) : "인큐베이터 비용이 하루에 9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불행하니까 행복하게 살라고 해피라고 이름 지었어요."

아동보호시설에서는 한국 국적이 아니라면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지원해주는 사설센터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살고 있는 해피와 같은 처지의 '무국적 고아'들은 열 명입니다.

베트남 출신의 불법체류자인 이 30대 여성도 해피를 보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생후 5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곧 해피처럼 혼자가 될 거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쉼터에 아기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남은 기한은 이제 3개월 뿐입니다.

<녹취> 불법체류자 : "아기가 많이 아파요. 나중에 아기 수술하면 돈도 없고 의료보험 적용도 안 돼 걱정이에요."

해피 같은 무국적 고아들에 대한 정부 통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외국인인 해피는 한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무국적 아동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보장하도록 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홍혜림기자 (news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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