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질책 못 견뎌 극단적 선택.."업무상 재해"

박하정 기자 2016. 2. 1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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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도한 업무와 상사의 질책에 시달리던 한 회사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이 죽음을 업무상 재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죽음의 원인이 됐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의 한 콘도에서 14년 동안 일해온 41살 이 모 씨, 지난 2009년에는 새로 생긴 객실 점검팀의 팀장이 됐습니다.

말만 팀장이었지, 부서원도 없이 혼자서 500개가 넘는 객실의 에어컨을 점검하는 등 잡다한 업무를 도맡았습니다.

새로 부임한 콘도 부 총지배인은 수시로 업무 진행상황을 다그쳤고, '어떻게 과장을 달았느냐', '콘도 분양은 왜 한 건도 못하느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

과도한 업무에 더해 상사의 질책에 시달리던 이 씨는 고객에게 욕설까지 들은 뒤 급기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회사가 직원을 너무 부려 먹어서 죽도록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도 남겼습니다.

이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라는 유족들의 주장을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수용했습니다.

상사와의 갈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 겁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업무 변경으로 인한 자존심 손상, 상사와 마찰, 심한 모욕감을 유발하는 사건 등으로 급격히 우울증이 생겨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돼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업무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홍명)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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