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불법 주차했다가.."사고 나면 50% 책임"

민경호 기자 2016. 2.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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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로에 불법 주차된 트럭을 택시가 들이받아 승객 3명이 숨지거나 다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불법 주차한 트럭 운전사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은 불법 주차 차량이 20% 정도만 책임을 물어 왔는데 책임 범위를 크게 높인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주차된 트럭 아래에 택시가 완전히 파묻혔습니다.

택시 조수석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일 밤 경기도 의정부시의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길가에 불법 주차돼 있던22.5톤 트럭과 부딪쳤습니다.

택시 승객 3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입니다.

당시 1차선에서 달리던 택시는 마주 오던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피하기 위해 2차선으로 옮겼는데, 마침 그 자리에 서 있던 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친 겁니다.

달리던 차가 주차된 차를 들이받으면 달리던 차 80%, 주차된 차 20% 정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전국 택시공제조합은 불법 주차한 트럭 운전사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도로가 곡선인데다 갈림길 직전이어서 차선 변경이 예상되는 곳인데도 대형 트럭을 도로 2차선에 불법주차한 운전자의 잘못이 크다는 겁니다.

[황규경/변호사 : 불법 주차해서 결과적으로 사망사고에 이르는 경우에도 기사들에게 과태료 처분만 이뤄지고 별다른 형사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해 길가에 불법으로 주차했다가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도로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 대형 화물차나 버스 운전자들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3D CG : 변태현, VJ : 김종갑)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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