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지 바꿨다고 승차 거부하면 단속 대상

김나한 입력 2016. 2. 14. 19:49 수정 2016. 2. 1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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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 승객의 행선지를 듣고 택시가 그냥 지나가고 있다. 사진 김성룡 기자.

승객이 도중에 목적지를 바꿨다는 이유로 운행을 거부하는 택시기사는 앞으로 모두 승차거부로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공성국 서울시 택시정책팀장은 “승객이 도로에서 택시를 세울 때나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호출할 때 제시한 목적지를 도중에 변경한다 해도 택시기사가 운행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승차거부 단속대상을 명시한 자체 매뉴얼에 '목적지 변경에 따른 승차거부' 항목을 포함시켜 현장 단속시 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엔 '앱 택시'를 포함해 콜 택시, 일반택시가 전부 포함된다. 현재 승차거부 단속에 걸린 택시기사는 첫 적발 시 20만원, 두번째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세번째 적발되면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택시위법행위 삼진아웃제’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와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승차거부를 규정하는 국토부 지침에 목적지를 변경하는 데 따른 승차거부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아예 없었다. 국토부 지침을 바탕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매뉴얼에도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공 팀장은 “목적지 변경 여부를 놓고 기사와 승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일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카카오 택시’를 비롯한 앱 택시가 도입되며 사정이 달라졌다. 전체 서울 택시 7만대 중 4만5000여대가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할 정도로 앱 택시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앱 택시 기사들이 원거리 목적지를 입력한 승객만 골라 태운다는 민원도 잇따랐다.

공 팀장은 "택시를 부를 때는 거리가 먼 목적지를 입력하고 정작 택시에 탄 후 가까운 목적지로 바꾸는 승객들이 생기면서 목적지에 따른 승차거부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했다. 이어 지난 1월 ‘승객의 사정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목적지를 바꾸더라도 운행을 거부해선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지나치게 승객 입장만 감안한 행정 처분”이라며 반발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지금도 앱 등을 이용해 호출해 놓고 중간에 다른 택시를 잡아타고 가는 등 책임감 없는 승객들이 많다"며 " 피치 못할 사정때문에 목적지를 바꾸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번에 바뀐 단속 기준을 악용할 승객이 많아질 게 뻔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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