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도 이상 고열에 근육·두통..지카바이러스 감염의심 기준 확정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2016. 2. 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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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시작되기 최근 2주일 전 발병 국가 여행한 사람이 대상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마스크를 쓴 여행객들이 열감지 카메라를 지나고 있다./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최근 2주일 이내 여행한 사람 중 37.5도(℃) 이상 열이 나고 관절통이나 두통 등이 생기면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당국 추적·관찰을 받게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진단 기준'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개정·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달 29일 지카바이러스가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고 국내 유입이 우려돼 신속한 진단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카바이러스는 일반인이 감염되면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지만 임신부는 태아의 뇌가 작아지는 소두증이 생길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질환은 지카바이러스(Zika virus)로 발병하는 급성감염질환이며, 신고 대상은 환자와 의사환자이다.

환자는 지카바이러스로 인해 생기는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고 검사 기준에 따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의사환자는 의심환자와 추정환자로 나뉜다. 의심환자는 감염자에게 생기는 임상적 증상과 역학적 위험요인을 감안해 지카바이러스가 의심되나, 검사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이다.

추정환자는 임상적 증상과 역학적 위험요인을 고려해 지카바이러스가 의심되며, 추정 진단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환자이다.

역학적 위험요인은 증상이 시작되기 2주일 이전에 지카바이러스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을 말한다.

임상적 증상은 37.5도 이상 열 또는 발진(피부에 작은 종기·염증 발생)이 있고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중 하나 이상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다.

검사 기준 중 확인 진단은 급성기 혈청에서 바이러스 분리한 경우, 검체에서 바이러스 항원이나 유전자를 검출한 경우에 내린다.

혈청은 혈액에서 적혈구·혈소판·백혈구 등을 뺀 혈장에서 섬유소를 추가로 뺀 성분이다. 항원은 몸속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 항체를 만드는 물질이다.

추정 진단 기준은 혈청에서 IgM 항체를 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질본 관계자는 "지카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과 유행이 예견된다"며 "예방 관리가 필요해 새로운 감염병 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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