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광란의 질주 후 사고나자 보험금까지? 무모한 30대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입력 2016. 2. 14. 18:43 수정 2016. 2. 1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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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시속 200km 이상으로 질주하다 사고를 내고도 보험금을 타낸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경주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을 했지만 결국 덜미가 잡혀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경위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로 이모(33)씨 등 6명을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광복절 전날밤 서울-춘천 고속도로 춘천 방면을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반복적인 급차선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외제차 동회회 회원인 이들은 지난해 광복절 전날 밤에 자동차 경주를 하기 위해 모였다.

시속 100km 고속도로 구간에서 기준에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누비며 레이스를 이어가다 경기도 가평 송산터널 안을 지날 무렵 3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우발적 사고로 경위서를 꾸며 각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78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통상 자동차 보험 약관상 경주하다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경주 사실을 숨겼던 것.

사건 조사를 벌이던 보험사는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전 휴대전화로 이들이 계속 연락했던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결국 덜미가 잡혔다.

송파경찰서 측은 보험금 때문에 경주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신동진 기자] sdjinn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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