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갈 곳 잃은 국가기록물.. 법무부도 골치

이경원 기자 2016. 2.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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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 기록 등 年 42만권 문서 보관장소 이미 포화상태.. 법무부, 전자기록물화 유도
포화 상태에 이른 국가기록원의 경기도 성남 서울기록관 정문. 국민일보DB

매년 42만권 분량으로 쏟아지는 검찰 사건처리, 법령 유권해석, 인권정책, 출입국, 교정 등 각종 법무행정 기록이 오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의 장기보존 기록물을 넘겨받던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법무부에 ‘이관 보류’를 통보했다. 국가기록원 보존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만 보내라”며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중요한 국가기록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진 법무부가 2020년까지 별도의 자체 기록관 신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 관심사항이 되는 기록이 많고 유일성·희소성이 높은 법무부 기록물은 많은 국가기록물 중에 특히 사료적 가치가 높게 다뤄져 왔다.

법무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2017∼2020년 1만8057㎡ 면적의 자체 기록관을 세워 독자적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애초에는 경기도 화성직업훈련 교도소 부지가 협의됐지만 접근 불편성을 고려해 안양교도소 농구장 부지 등도 거론되고 있다. 총 사업비 444억원을 예상한 법무부는 이달부터 기획재정부와 예산을 협의 중이다.

법무부가 기록관 신축을 역점사업으로 들고 나온 것은 절대적인 공간 부족 때문이다. 그간 보존기간 30년 이상, 준영구, 영구 기록물을 매년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에 이관해 왔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은 2013년부터 일부 기록만 선별해 받아오다 지난해부터 ‘일체 이관 보류’를 통보했다. 앞서 넘겨받은 기록물을 정리하지 못했고, 보존할 공간이 모자라서다.

법무부는 현재 정부과천청사 지하와 서울구치소 접견동, 차고 등 3곳에 서고를 두고 기록물을 쌓아두고 있지만 추가로 수용할 공간이 없다. 제4서고를 마련했으나 임시방편 수준이다. 법무부와 산하 기관들이 끌어안게 된 기록물은 지난해 말 현재 665만권에 이른다. 종이기록물 1만권당 99㎡의 공간이 필요하다. 보존기간이 만료된 기록물을 제때 폐기하더라도 매년 평균 42만권의 기록물이 생산되는 실정이다.

새로 세워질 기록관에는 법무·검찰·범죄예방·인권·교정·출입국 등 법무부의 업무영역 전반에 관련한 전자·비전자 기록물이 보존된다. 이 가운데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 형집행, 압수물 처리 지휘·감독, 무죄·면소·공소기각, 사면 등 검찰 분야 기록물은 국민적 관심이 높다. 친일재산 소송,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관련 기록물 등은 영구보존 대상으로 분류된다. 정부수립 이전 법무부 업무와 관련한 주요 기록물 등도 후대를 위해 보존된다.

법무부는 생산시기가 오래된 기록물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앞으로는 온나라시스템의 내부결재 기능을 활용해 전자기록물 생산·등록을 유도키로 했다. 원본 멸실 우려를 막기 위해서도 비전자기록물 생산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판단이다. 법무부는 상반기 중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하반기에는 법무부 기록물의 공개여부 재분류 작업을 추진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인데, 법무부는 지난해에도 비공개 기록물 9947건 중 186건을 공개로 전환했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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