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6일 국회연설 요청..여야지도부 회동 주목(종합)

유기림 기자 2016. 2.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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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 협조 요청..국회 연설 방침, 헌법 81조 따른 것" 경제 안보 동시 위기상황에서 국민단합과 야당 협조 요청할 듯
지난해 10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모습. 2015.10.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안보 위협과 관련해 16일 국회에서 연설한다.

국회 연설을 통해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선언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동시 위기 상황인 만큼 국민 단합과 야당 협조가 필요함을 직접 설득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서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연설 방침은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요청은 전날(13일) 늦은 시각에 국회 측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이 요청한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 날짜는 16일 오전으로 국회 협의에 따라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은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로 만약 제안대로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한다면 국무회의는 오후로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이어 "특히 박 대통령은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입법자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그리고 노동개혁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국회 연설 당일 여야 대표와 회동을 가질지 묻는 질문에 "된다면 그럴 수 있겠다"며 "(박 대통령이) 국회에 가신다면 그러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3월17일 여야 대표 청와대 회동, 10월2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 만났다. 박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지난해 10월27일 박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 직전 정의화 국회의장·5부 요인 등과 가진 티타임에서도 얼굴을 맞댔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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