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스마트비투엠, '이플(eepple)' 상표 분쟁

신선미 2016. 2. 14. 1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벤처기업이 미국 애플과 상표 분쟁에 휘말렸다.

14일 스마트비투엠과 특허청에 따르면 미국 애플이 스마트비투엠이 상표출원한 ‘이플(eepple)’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스마트비투엠은 신생 기술형 벤처기업으로 2013년 창업했다.

스마트비투엠이 출원한 상표 견본

회사는 국내 유일한 명함 인식 엔진 기술을 이전받아 웹과 앱, PC 등에서 자유자재로 명함을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 ‘이플(eepple)’을 출시하면서 지난해 2월 특허청에 ‘eepple’을 상표 출원했다.

이후 특허청은 특허 심사 절차에 따라 지난해 5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2개월간 출원 공고를 냈다. 통상적으로 출원 공고 후 상대방 이의신청이 없으면 상표 등록으로 이어진다.

처음 심사를 담당했던 신우정 특허청 심사관은 “당시 스마트비투엠이 출원한 상표가 애플과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해 출원 공고를 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플이 지난해 7월 16일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상표 분쟁의 불씨가 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애플은 스마트비투엠이 상표 출원한 ‘eepple’이 자사가 먼저 등록한 상표 표장 ‘apple’과 유사하다는 상표법 조항(제7조 1항 7호·11호·12호) 등을 내세워 등록이 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마트비투엠은 ‘eepple’이 인터넷을 의미하는 ‘electronic’,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enable’을 조합한 ‘ee’와 사람을 의미하는 ‘people’을 조합한 합성어(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라고 설명했다.

쟁점 관건은 상표 유사성 여부다.

특허청은 상표를 외관, 관념, 호칭 세 측면에서 감안해 유사성 여부를 판단한다.

오상진 심사관은 “상표 외관이나 관념을 봤을 때 스마트비투엠의 ‘eepple’과 애플의 ‘apple’은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호칭이다.

특허청은 알파벳 ‘e’, ‘ee’에 대한 호칭이 다양한 형태로 발음될 수 있다는 과거 대법원 판례를 들며 아직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심사관은 “상표 유사성을 가늠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호칭”이라며 “향후 2~3개월안에 상표 유사성 관련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은숙 스마트비투엠 부사장은 “상표가 유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만약 특허청이 세계적인 거대 기업 유명세에 치중해 부당하게 이의제기를 받아들인다면 법적 대응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