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특별감사 결과 '조사'

정지우 2016. 2. 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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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국무총리실의 국고보조금사업 부당집행 특별감사 결과>
검찰이 환경 분야에서 부당 집행된 국고보조금 599억원의 부정 비리 등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환경부는 국무총리실과 함께 이달 초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부당 수령한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전액 회수·감액 조치했으며 개인비리 등 형사사건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달리 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검찰 조사에서 공무원의 개인비리 등이 드러나면 결국 환경부의 특별감사는 부실했다는 방증으로 해석 가능하다. 환경부에게 수사권이 없다고 해도 개인비리 등을 사전에 놓치지 않았다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권한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같은 공무원끼리 '제 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고보조 사업은 국가가 특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사업비 일부를 보태주는 것이다.

■검찰 '눈 먼 돈' 국고보조금 조사 착수

환경부와 총리실, 검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검 특수부는 설 연휴 직전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지자체가 환경 분야 국고보조금 599억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감사결과에 대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설 연휴가 있던 주에 검찰에게서 특별감사 자료를 달라는 전화가 왔다"면서 "개인비리와 같은 형사 건은 없었다고 했는데 말로 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직접 자료를 들여다봐야겠다고 해서 공문을 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검찰로부터 도착한 공문을 토대로 필요한 관련자료를 모아 검찰에 넘겼다.

일단 울산지검 특수부가 요구한 자료는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이 적발된 21개 시·군 가운데 관할 구역인 울산광역시와 양산시에 대한 것이다.

울산시는 환경부 특별감사에서 '우정 혁신도시 개발사업 및 강동 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조성하면서 개발사업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사업자에게 부담 시키는 것) 232억3834만원을 징수했다. 울산시는 2012년 10월 울산 성암 소각장 1일 처리 능력을 400t에서 650t 규모로 확장하는데 이 돈을 사용했다.

따라서 울산시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성암 소각장 증설 총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179억6400만원을 신청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65억3200만원을 교부받았다. 85억6800만원을 더 받은 것이다.

양산시 역시 2014년 6월~2017년 6월 다방(호포)처리분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에서 29억3500만원을 요구해야 하나 원인자부담금까지 포함시켜 32억3900만원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특별감사에서 이를 적발해 울산시가 부당 교부받은 돈을 회수했으며 양산시의 경우 아직 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3억400만원을 감액했다면서도 개인비리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특별감사 다시 '조사' 왜?

검찰이 주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 분야가 아닌 형사법 위반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울산시와 양산시가 개발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 감액·향응 제공이 있거나 과다수령한 국고보조금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 용도로 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또 환경부 등에서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사업자와 공무원, 공무원과 공무원끼리 청탁이 오갔을 가능성도 있배제할 수 없다. 감사원도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 등에게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부처에게 수사권이 없는 만큼 걸러내지 못한 비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는 매년 국고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했었다. 국정핵심개혁과제인 '국민의 혈세 낭비 등 국고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특별감사에서 2011년부터 지급된 263억원을 포함해 599억원이 적발됐다는 얘기다. 과거 감사에서 발견됐으면 제외됐을 부분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달 초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각종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범죄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던 점도 검찰을 움직이게 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때문에 환경부의 특별감사에서 울산시, 양산시를 포함해 8개 광역지자체 21개 시·군이 적발된 점을 감안할 경우 다른 지역 검찰도 환경부의 감사 자료를 들여다볼 개연성이 있다.

2014년 기준 경찰·검찰이 적발한 국고보조금 유용액은 부당지급액을 포함해 3119억원이며 여기엔 5552명이 연루됐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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