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넘는 손실, 하지만 보험 안 되는 개성공단?
[앵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자산 동결로 설비는 물론 매출 손실에다 완제품도 대부분 잃게 돼 손해가 큽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대비해 만든 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묶인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액은 공식 확인된 것만 1조 190억 원.
매출 손실과 두고 온 완제품 등까지 합치면 손해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입주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교역보험과 남북경협보험으로 나뉩니다.
교역보험은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의 70%, 납품 계약액의 10%를 10억 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하지만 가입한 업체가 전혀 없어, 고스란히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입주 기업들은 교역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가입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수출입은행은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기업들이 거래마다 자료를 전산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꺼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비투자비 등을 최대 90%까지, 70억 원 한도로 보장하는 경협보험의 경우 입주 업체 120여 개 가운데 63%만 가입했습니다.
기업들은 2013년 가동 중단 때 보험금을 받았다가 가동 재개 뒤 반환한 점을 들어, 보험금 역할을 못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수출입은행은 경협보험은 투자금에 대한 것이지 영업 손실까지 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재가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입 조건 완화와 한도 확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출입은행의 인력과 관리 체계 확충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YTN 김종욱[j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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