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적힌 이면지 보면 신고하세요" 포상제 시행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정부,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 연중 시행키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4월 시범 운영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신고 포상제는 지난해 4월부터 두 달간 개인정보 유출 차단과 침해 사고 예방 차원에서 운영됐다.
지난 시범 운영을 통해 KISA는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과정(수집·이용·파기)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미흡한 침해 사례를 발견,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당시 접수 건수만 1만1215건에 이른다.
포상제 신고 대상은 △고유식별정보(법령 근거 없이 처리되는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방치정보(미관리, 미파기 개인정보) △과잉정보(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한 개인정보) △탈취정보(해커나 브로커 등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개인정보) 등 4대 불법 개인정보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웹사이트(http://privacy.kisa.or.kr) 또는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KISA 등은 신고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대해 공익성, 파급성, 시급성 등을 평가, 매 분기마다 우수신고자를 20명씩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김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범국민적 개인정보 보호문화를 확산코자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정부3.0 차원에서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며 "개인정보 과다수집과 노출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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