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무성, 혐한시위 동영상 삭제요청.."피해자 인권침해"

2016. 2. 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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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8일 일본 도쿄도(東京都) 신주쿠(新宿)구에서 재일 한국·조선인을 배격하는 주장을 담은 시위대(오른쪽)가 행진하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왼쪽)이 항의하는 모습.(도쿄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법무성이 최근 재일 한국ㆍ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활동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법무성은 복수의 인터넷 사이트 관리자에게 이런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했으며, 일부가 이에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성은 혐한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따른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게재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성은 지난해 12월 '재일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의 전직 대표에게 혐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법무성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2009년 11월 도쿄(東京) 고다이라(小平)시 조선대학교 교문 앞에서 재특회 회원들이 "조선인을 일본에서 내쫓아버리자"고 고성을 지르는 내용이다.

이 장면은 동영상 사이트 '니코니코' 등을 통해 공개됐다. 법무성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동영상 및 댓글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회사측에 대해 동영상 삭제 및 게시자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법무성의 이번 요청은 권고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은 없지만 니코니코 등을 포함해 복수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

앞서 지난달 오사카(大阪)시는 이번 법무성 조치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게재된 헤이트 스피치 동영상이나 사진에 대해 인터넷 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억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지난해 5월 제출한 규제법안도 현재 참의원에 계류중이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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