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법인카드로 호텔 팁까지'..구태 관행 여전

2016. 2. 14.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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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봉사료 없는 일반식당 이용 문화 확산해야" 행자부 "업무추진비로 서비스 봉사료까지 내는 건 위법" 재확인

위례시민연대 "봉사료 없는 일반식당 이용 문화 확산해야"

행자부 "업무추진비로 서비스 봉사료까지 내는 건 위법" 재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용 법인카드로 고급식당 등에서 봉사료까지 내는 일이 금지됐지만 아직 전국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위례시민연대가 서울시의회와 송파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회), 중소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을 받아 확인한 결과 대부분 특급호텔 등에서 봉사료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했다.

특히 금융공기업은 월 300만∼500만원을 특급호텔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모두 봉사료가 포함된 금액이었다.

일부 지자체는 봉사료가 포함된 식당에는 가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시 총무과 관계자는 "봉사료가 포함된 식당은 주로 1인당 4만원 이상인데 그런 곳은 가지 않는다"며 "과거 봉사료 지출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청렴카드'를 도입한 후 술집 등은 아예 결제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 특히 구청 단위에서는 금융공기업보다 액수는 적었지만 암암리에 10%의 봉사료 결제가 이뤄지는 게 확인됐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호텔 식당비의 10%를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내는데, 그게 위법이라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답했다.

공기업 지분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은 그야말로 사각지대였다. 인천도시공사의 SPC 12곳은 골프연습장,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로 연 수백만원 이상을 결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적발되기도 했다.

행자부는 최근 위례시민연대의 관련 질의에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업무추진비는 사업추진 관련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인 경우에만 지출할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받은 부분에 대한 봉사료를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것은 규정상 적합하지 않다"고 공식 답변했다.

행자부 기준으로는 전국 곳곳이 모두 업무추진비 집행 규정을 위반하는 셈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공공기관이라면 행자부 기준에 따라 봉사료 없는 일반식당을 이용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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