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자 받아야 할 1천300억, 자산동결 해소 지렛대 될까

2016. 2. 1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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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1억1천만달러 요구 가능성 남북관계 단절 감안하면 당분간 대화 성사는 힘들 듯
2013년 9월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北, 임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1억1천만달러 요구 가능성

남북관계 단절 감안하면 당분간 대화 성사는 힘들 듯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고유선 오예진 기자 = 북한이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한 상황에서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 우리 측이 지급할 예정이었던 돈이 상황 타개의 지렛대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매월 10∼20일 사이 북측 노동자들의 전월분 임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이달 7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해 설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반발한 북한은 11일 근로자들을 출근시키지 않은 데 이어 같은 날 오후 개성공단내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고, 남측 자산을 전면 동결했다.

북측 노동자의 1월분 임금이 지급될 시간적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애초 우리 정부는 가동중단에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북측 노동자의 1인당 임금은 한 달 160달러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의 수가 5만4천700여명이었다는 점과, 이달 상순(1∼10일)까지 근무가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1∼2월분 미지급 임금 규모는 약 1천167만 달러(한화 약 141억원)로 추산된다.

이달 20일이 지급기한이었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도 있다.

남북은 2015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토지사용료의 요율을 분양가의 1.56%인 1㎡당 0.64달러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북한 당국에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 중 실제 생산·상업활동이 이뤄지는 83만㎡의 토지사용료로 53만 달러(약 6억4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북측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가 남북 간에 '뜨거운 감자'가 될 수도 있다.

2003년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 채택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은 기업의 사정으로 1년 이상 일한 종업원을 내보내면 퇴직금을 지급하게 했고, 북측은 2014년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해 자발적 퇴직에도 퇴직금이 나오게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북측 노동자 5만4천여명의 평균 근속기간과 임금 수준 등에 미뤄볼 때 퇴직금이 지급되면 금액이 최대 1억 달러(약 1천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노동규정 개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입주기업들은 암묵적으로 개정전 규정을 따라왔다. 정부 관계자는 "개정전 규정도 일부 조항만 합의됐을 뿐이고, 퇴직금 조항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따라서 향후 남북이 개성공단 폐쇄 후속조치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서게 된다면 양측은 퇴직금 지급 문제를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른 시일내에 미지급 임금과 토지사용료,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남북간에 대화는 없으며 극한대결이 펼쳐질 것이라고 선언했다"면서 "현재 상황에서 북측이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실제 개성공단기업협회측은 정부의 가동 전면중단 결정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채널로도 이와 관련한 요구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만약 북측이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미 1조원이 넘는 개성공단내 남측 자산을 동결한 상태여서 진지한 대화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정부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란 '고육책'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견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임금과 퇴직금 등 명목으로 북측에 대량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는 의미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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