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 절세'..부모 모시면 상속세 확 줄어든다

김용태 기자 2016. 2. 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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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설 연휴에 가족들끼리 상속이나 부모님 봉양 이야기 나누지 않으셨나요? 올해부턴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가 확 줄어드는데요.

달라진 상속 제도, 경제돋보기에서 김용태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상속 얘기를 꺼낸다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달라진 상속 제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부모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자녀에게 집을 상속할 경우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홀로 되신 아버지를 딸이 모시고 사는 집이 있습니다. 아들은 따로 살고요. 집 가격은 5억 원 입니다.

이 집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게 유리할지 순전히 세금 측면에서만 따져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들이지' 해서 따로 사는 아들에게 집을 준다면, 공제를 거의 못 받아서 상속세가 8천만 원쯤 나옵니다.

'아니지, 같이 사는 딸에게 줘야지' 하면 앞서 말씀드린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세금이 900만 원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5억 원짜리 집을 물려주면서 같이 사느냐, 따로 사느냐에 따라 7천만 원 이상 세금 차이가 나는 거죠.

부모 모시고 사는 걸 장려하자는 취지인데 물론 여러 조건이 따라 붙긴 합니다.

[양창우/우리은행 세무사 : 한 집에서 10년 이상 함께 살아야 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여야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산가인 할아버지가 자식을 건너뛰고 미성년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상속세 할증률은 30에서 40%로 늘어납니다.

자녀에서 물려줄 때 상속세가 1억 원이라면 미성년 손자에게 줄 땐 40% 할증된 1억 4천만 원을 내야 한단 뜻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CG : 이미지)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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