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중고차 값 '뚝'.."손실분도 배상" 판결

한상우 기자 2016. 2. 1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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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차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수리한다고 해도 중고차 시장에서 제값을 받기가 어렵지요. 따라서 이런 사고 때는 중고차값 하락 손실분도 함께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4년 7월 아침, 박 모 씨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가 박 씨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은 겁니다.

출고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박씨의 차량은 크게 파손돼 수리비가 1천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위로금을 박씨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사고로 중고차 값이 350만 원이나 떨어진 만큼 이 돈도 추가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박 모 씨/피해 차량 운전자 : 수리를 다 해줘서 문제없이 타고 다니는데 무슨 소송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속된 말로 뺨 때려놓고 아무 상처 없으니까. 그냥 계시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 죠.]

법원은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량의 주요 골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생긴 중고차값 하락 손실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전의 기능과 가치를 완전히 회복할 수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감정 등의 기준에 따라 차량의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중고차값 하락 손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보험사들도 이런 상황을 반영해 약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이재성)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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