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개최로 다시 불거진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 논란

황계식 2016. 2. 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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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케이블TV)과 ‘알뜰폰’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헬로비전의 주주총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불거졌다.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주총에서 합병을 결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다시 한번 이동통신·유선방송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전날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주총을 연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총에서 헬로비전 주식 53.9%를 보유한 1대 주주 CJ오쇼핑은 앞서 SK텔레콤에 지분 30%를 팔기로 한 계약에 따라 합병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병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처럼 주총에서 의결한다면 헬로비전 주식을 보유한 다른 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합병 결의에 따라 주가가 내리막을 탈 것으로 우려하는 주주는 헬로비전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지분을 내다팔 수 있는데, 정부의 인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합병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만큼 이런 권한을 행사하기에 제약이 크다는 게 반대 측 논리이다. 예를 들어 합병 결의에 따라 주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불허돼 헬로비전의 주가가 오른다면 결국 주주들이 손실을 입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종결된 주식매매를 무효화하는 법원 판례도 없기 때문에 주주 보호를 위해서는 주총이 열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다. 더불어 이번 주총의 의결권 행사가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의 일부 조항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반대논리로 내세운다.

합병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헬로비전의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헬로비전의 1대 주주인 오쇼핑이 법에 의거해 합병을 추진 중이고, 이전에도 정부의 인허가 전 합병계약을 승인하는 주총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법 위반 논란 없이 무사히 치러졌다는 점 등을 개최 근거로 들고 있다.

따지고 보면 헬로비전 주총을 둘러싼 대립은 합병을 추진하는 쪽이 주총에서 해당 계약을 승인한 뒤 주주 피해를 빌미로 정부의 인허가를 사실상 강요하려는 게 아니냐는 반대 측의 의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SK텔레콤의 헬로비전 주식 인수를 심사 중인데, 상황에 따라 상당기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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