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수 경기도의원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송용환 기자 2016. 2. 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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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 설치를 핵심으로 한 관련조례개정안 대표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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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용수(더민주·파주2) 의원은 13일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등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장치’(이하 안내장치) 설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개정조례안 제9조의2에서 도지사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에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교육시설이 있는 장소나 어린이들의 무단횡단이 예상되는 곳에도 안내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안내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안전한 보행권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입법예고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최적안을 마련한 뒤 제309회 임시회(4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2014년 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총 2763건(전국 1만2111건)에 사망자 17명(전국 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s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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