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택시 탄 뒤 목적지 바꿨다고 안가면 승차거부

최희명 기자 2016. 2. 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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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세번 적발땐 퇴출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택시를 부른 승객이 애초 입력한 목적지와 다른 행선지를 요구했다고 기사가 승차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앱택시 승객이 목적지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기사가 운행을 거부하는 행위도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같은 승차 거부도 단속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화로 목적지를 미리 알리는 '콜택시' 역시 이런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는 첫 적발 시에는 20만원, 2차 적발 시엔 40만원이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택시 위법행위 삼진아웃제'에 따라 세 번째 적발될 경우엔 면허가 취소된다.

작년 3월 도입된 앱택시는 현재 서울 택시 이용 건수의 15%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이용객 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기사가 출발지와 도착지를 미리 알 수 있어 요금이 많이 나오는 원거리 이용자만 골라 태우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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