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주사기 재사용 집단 C형간염
[동아일보]
강원 원주, 충북 제천에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해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보건당국은 12일 “강원 원주의 한양정형외과를 방문한 환자 중 115명이 C형 간염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충북 제천의 양의원에서도 주사기 재사용이 발견돼 역학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C형 간염 집단 발생은 주사기 재사용 때문으로 분석됐다. 원주의 C형 간염 감염자들이 모두 본인 혈액에서 추출한 혈소판을 재주입하는 자가혈 주사시술(PRP)을 받았기 때문.
당국은 1차적으로 2011∼2014년 이 병원에서 PRP를 받은 927명을 조사해 115명의 C형 감염자를 찾아냈다. 이 중 101명은 즉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다나의원 감염자(95명)보다 많은 수치다.
감염자는 더 늘 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들 병원에서 주사, 봉합 등의 처방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은 원주 한양정형외과 1만3000여 명, 제천 양의원 4만여 명 등 최대 5만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보건당국이 지난해 4월 C형 간염 의심환자를 인지하고도 정확한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다 11월부터 늑장대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4∼7월 원주에서 C형 간염 의심신고 14건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했지만 원인을 못 밝힌 채 8월 조사를 끝냈다. 이후 11월 3명의 추가 의심신고를 받고서야 재차 역학조사로 감염자들이 모두 PRP를 받았다는 점을 밝혀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7월까지는 14명의 C형 간염 유전자 타입이 제각각이라 한 병원에서 발병했는지 확정할 수 없었고, 침이나 치과 치료 등 감염 의심 경로도 다양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 복지부는 주사기 재사용 등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주사기를 재사용할 경우 면허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는 게 전부다.
복지부는 의료 일회용품 재사용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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